홈 › 요청 범위 칸 맞춰 보기
MORE국세청세무조사 요청 범위 칸을 통지서와 맞춰 보는 다섯 단계
국세청세무조사 요청이 통지된 세목·과세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와 통합·부분조사 구분, 범위 확대 문서 통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자료 요청표에서 판단이 가장 자주 필요한 칸은 세목·과세기간 칸입니다. 요청 하나하나가 통지된 조사 범위 안에 있는지, 범위가 넓어졌다면 그에 맞는 문서가 왔는지를 이 칸에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칸을 채우고 읽는 순서를 단계와 표로 정리합니다.
맨 윗줄에 옮겨 적을 세 가지
| 옮겨 적을 항목 | 어디서 옮기나 | 조문 |
|---|---|---|
|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사유 | 사전통지서, 또는 사전통지 없이 시작한 경우 교부받은 세무조사통지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6항 |
| 조사 방식(통합·특정 세목·부분조사) | 통지서의 조사 유형 기재 | 같은 법 제81조의11 |
| 과거 같은 세목·과세기간 조사 여부 | 예전 조사 결과 통지서 |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특정 세목만, 또는 특정 사항 확인에 필요한 부분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 제1항~제3항).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요청이 미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므로 맨 윗줄에 함께 적습니다.
요청마다 칸을 채우는 순서
- 요청 문구에서 세목과 연도를 찾습니다. 문구에 연도가 없으면 「연도 미기재」라고 쓰고 담당자에게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 맨 윗줄과 견줍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면 「범위 안」, 다르면 「범위 밖 표시」를 적습니다.
- 범위 밖 표시가 붙은 줄은 문서 통지를 찾습니다. 조사 진행 중 범위를 넓히려면 법이 정한 경우여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9).
- 부분조사라면 횟수를 셉니다. 거래상대방 조사 중 확인, 구체적 탈세 제보,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 등을 사유로 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 제4항).
- 예전 조사와 겹치는지 봅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맨 윗줄의 과거 조사 기록과 겹치는 요청에는 따로 표시합니다.
범위 밖 표시가 붙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 상황 | 절차 | 기한·주체 |
|---|---|---|
| 범위 확대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때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
|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 요청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 |
중소규모납세자가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에 대해, 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해 일시중지·중지를 요청하는 일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이고, 요청을 받은 관서는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18 제2항, 제81조의19 제1항, 제3항, 제5항). 요청표에는 이 요청을 낸 날과 결과 통지일을 해당 줄 옆에 이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청 문구가 「관련 자료 일체」처럼 넓게 적혀 있으면 세목 칸을 어떻게 채우나요?문구는 그대로 두고 세목 칸에는 「문구상 불분명」이라고 씁니다.
장부 등의 제출 요구는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세액 계산에 관련된 범위여야 하므로, 어느 세목·연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 답을 받으면 그 내용을 같은 줄 아래에 덧붙입니다.
맨 윗줄을 적을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면요?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사항과 통지하지 않은 사유 등을 담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통지서를 맨 윗줄의 출처로 삼고,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과 날짜를 표 맨 위에 적어 두고, 그 기록을 기준으로 줄마다 출처를 견줍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의 세무조사통지서).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29 대조): 범위 칸 대조 — 국세기본법(법률 제21987호) 제81조의4 제2항, 제3항, 제81조의7 제1항, 제6항, 제81조의9, 제81조의11, 제81조의18 제2항, 제81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