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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조사 요청 범위 칸을 통지서와 맞춰 보는 다섯 단계

국세청세무조사 요청이 통지된 세목⁠·⁠과세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와 통합⁠·⁠부분조사 구분, 범위 확대 문서 통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자료 요청표에서 판단이 가장 자주 필요한 칸은 세목⁠·⁠과세기간 칸입니다. 요청 하나하나가 통지된 조사 범위 안에 있는지, 범위가 넓어졌다면 그에 맞는 문서가 왔는지를 이 칸에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칸을 채우고 읽는 순서를 단계와 표로 정리합니다.

맨 윗줄에 옮겨 적을 세 가지

옮겨 적을 항목어디서 옮기나조문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사유사전통지서, 또는 사전통지 없이 시작한 경우 교부받은 세무조사통지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제6항
조사 방식(통합⁠·⁠특정 세목⁠·⁠부분조사)통지서의 조사 유형 기재같은 법 제81조의11
과거 같은 세목⁠·⁠과세기간 조사 여부예전 조사 결과 통지서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법이 정한 경우에는 특정 세목만, 또는 특정 사항 확인에 필요한 부분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 제1항~제3항).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요청이 미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므로 맨 윗줄에 함께 적습니다.

요청마다 칸을 채우는 순서

  1. 요청 문구에서 세목과 연도를 찾습니다. 문구에 연도가 없으면 「연도 미기재」라고 쓰고 담당자에게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2. 맨 윗줄과 견줍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면 「범위 안」, 다르면 「범위 밖 표시」를 적습니다.
  3. 범위 밖 표시가 붙은 줄은 문서 통지를 찾습니다. 조사 진행 중 범위를 넓히려면 법이 정한 경우여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9).
  4. 부분조사라면 횟수를 셉니다. 거래상대방 조사 중 확인, 구체적 탈세 제보, 명의위장⁠·⁠차명계좌 혐의 등을 사유로 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11 제4항).
  5. 예전 조사와 겹치는지 봅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맨 윗줄의 과거 조사 기록과 겹치는 요청에는 따로 표시합니다.

범위 밖 표시가 붙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상황절차기한⁠·⁠주체
범위 확대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때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 요청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

중소규모납세자가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에 대해, 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해 일시중지⁠·⁠중지를 요청하는 일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이고, 요청을 받은 관서는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18 제2항, 제81조의19 제1항, 제3항, 제5항). 요청표에는 이 요청을 낸 날과 결과 통지일을 해당 줄 옆에 이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청 문구가 「관련 자료 일체」처럼 넓게 적혀 있으면 세목 칸을 어떻게 채우나요?문구는 그대로 두고 세목 칸에는 「문구상 불분명」이라고 씁니다.

장부 등의 제출 요구는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세액 계산에 관련된 범위여야 하므로, 어느 세목⁠·⁠연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 답을 받으면 그 내용을 같은 줄 아래에 덧붙입니다.

맨 윗줄을 적을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면요?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사항과 통지하지 않은 사유 등을 담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통지서를 맨 윗줄의 출처로 삼고,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과 날짜를 표 맨 위에 적어 두고, 그 기록을 기준으로 줄마다 출처를 견줍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6항의 세무조사통지서).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29 대조): 범위 칸 대조 — 국세기본법(법률 제21987호) 제81조의4 제2항, 제3항, 제81조의7 제1항, 제6항, 제81조의9, 제81조의11, 제81조의18 제2항, 제81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