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일시 보관 장부 기록표
MORE국세청세무조사 중 맡긴 장부, 보관 기록표로 관리하기
국세청세무조사 중 장부를 일시 보관할 때 동의서·보관증·반환 요청·사본 확인 칸을 채우는 법과 반환 14일, 한 차례 연장 규정을 기록표와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중에 장부나 서류를 세무관서에 맡기게 되면, 그 서류는 요청표의 제출 이력 칸이 아니라 따로 만든 보관 기록표로 옮겨 관리합니다. 제출은 사본을 넘기고 끝나지만, 일시 보관은 원본이 내 손을 떠났다가 돌아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보관 기록표의 칸과, 칸마다 대응하는 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일시 보관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원칙은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조사를 이유로 장부를 관서에 마음대로 가져다 두는 일을 막습니다. 이 원칙이 풀리는 것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곧 신고·세금계산서 같은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의심이 있거나, 탈세에 관한 구체적 제보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 경우에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내준 장부 가운데 조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납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제81조의10 제2항).
보관 기록표의 칸
| 칸 | 적는 것 | 대응하는 규정 |
|---|---|---|
| 보관 사유 | 담당자가 밝힌 사유 | 제81조의10 제2항 |
| 동의서 | 서명한 날, 동의서 사본 보관 위치 | 같은 조 제3항 |
| 보관증 | 받은 날, 보관증에 적힌 목록 | 같은 조 제3항 |
| 반환 요청 | 요청한 날과 방법 | 같은 조 제4항 |
| 반환일 | 실제로 돌려받은 날 | 같은 조 제4항, 제5항 |
| 사본 확인 | 세무관서가 사본을 남기며 서명·날인을 요구했는지 | 같은 조 제6항 |
맡기는 순간 서류 두 장이 생깁니다. 납세자가 서명해 건네는 동의서와, 관서가 납세자에게 주는 보관증입니다(같은 조 제3항). 보관증에 적힌 목록은 원본 상자의 목록과 한 줄씩 맞춰 보고, 다른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둡니다.
반환을 요청한 뒤 날짜 세기
- 요청한 날을 적습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 연장 통지가 왔는지 봅니다.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번만 허용되고, 늘어나는 기간도 14일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연장이 두 번째로 언급되면 그 날짜를 따로 표시합니다.
- 즉시 반환 여부를 적습니다. 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요청한 장부 등을 바로 돌려주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 요청 당일 돌려받았다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 돌려받을 때 사본 확인 칸을 채웁니다. 세무공무원은 돌려줄 때 사본을 남길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그 전자화문서 포함)과 다름없다는 납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무엇에 서명했는지 사본을 받아 두고 칸에 보관 위치를 적습니다.
돌려받은 뒤 점검표
- 보관증 목록과 돌려받은 목록이 한 줄씩 일치하는가
- 반환 요청일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적었는가
- 연장이 있었다면 연장 통지를 받은 날과 늘어난 기간을 적었는가
- 사본 확인에 서명했다면 그 대상 목록을 받아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를 보관할 수 없나요?일시 보관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정해져 있고, 세무공무원은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보관 사유와 대상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표의 보관 사유 칸에 적어 둡니다.
맡긴 장부가 당장 영업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반환을 요청한 날을 기록표에 적고, 조사에 지장이 없다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함께 살펴 담당자에게 요청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동안 필요한 부분은 사본을 요청해 두는 방법도 담당자와 상의해, 영업에 쓸 사본의 범위를 좁힙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5항의 즉시 반환).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10-29 대조): 일시 보관 기록 — 국세기본법(법률 제21987호) 제81조의6 제3항, 제81조의10